30일 경남 밀양경찰서는 "검시결과 시신의 기관지와 기도 부위에서 매연이 확인됐고, 화상 외 특별한 외상이 없는 등 전형적인 화재사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사건 당시를 재현한 발화 및 연소과정 실험, 현장 조사 등을 종합할 때 분신자살로 추정된다"며 "타살 혐의가 없어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의 사인에 대해 '분신자살 추정'이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을 사용, 최근 제기된 경찰의 '축소 은폐'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분신 사망 다음날인 지난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이씨가 나무 잔가지를 모아 불을 붙이려던 중에 몸에 불이 옮겨 붙어 사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대책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야당 등은 '축소 은폐'의혹을 제기, 이씨의 사인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경찰 관계자는 "'분신자살 추정'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씨가 사전에 몸에 기름을 끼얹은 상태에서 들깻단에 불을 붙였지만,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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