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운 국방부 군수관리관과 로빈 에이킨 주한미군사령부 군수참모부장이 3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ㆍ미 상호군수지원협정(MLSA) 표준시행약정을 체결, 번거로운 행정절차 없이 곧바로 군수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한·미는 전ㆍ평시 군사활동시 신속한 군수지원을 위해 1988년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했다. 그동안 해당 부대ㆍ분야별로 매번 별도의 시행약정을 체결해왔으나 번거로운 행정절차가 문제였다.
표준시행약정은 군수 지원과정, 업무담당관, 표준양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유엔 평화유지군(PKO) 활동과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활동시 상호군수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표준시행약정 체결로 훈련, 작전, 교육 등 임무수행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호군수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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