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 실거래가 반영률 2~3%p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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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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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억원 이하 재산세 인상액 1만원 미만 될 듯"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정부가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하면서, 실거래가 반영률(실제 거래가격 대비 공시가격)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35% 상승했다. 이는 2010년의 1.74%와 2011년의 0.86%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올해 표준단독주택가격이 갑자기 대폭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 단독주택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58.79%에 머무르고 있다. 실제 거래가격이 4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은 2억3500만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셈이다.

또다른 문제는 지역별 실거래가 반영률이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실제 울산과 서울은 각각 44.82%와 45.25%에 머무르고 있지만 광주는 76.05%, 대구는 67.60%로 20~30%가 높은 실정이다. 공시가격은 과세 표준이 되는 만큼, 광주와 대구 등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세금을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내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실거래가 반영률이 2~3%포인트 정도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지역별 실거래가 반영률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장기적으로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정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은 "지난 2006년부터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해왔는데 그동안 자료가 축적되지 않아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잘 몰랐다"며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세 반영률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역간 불균형이 있음을 알게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인상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산세 인상률은 전년 대비 3억원 이하 5%, 3억~6억원 10%, 6억원 이상 30%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재산세 인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전체의 94.4%에 달하는 3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인상액이 대부분 1만원 이하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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