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출구전략-일문일답> 박원순 "임기내 뉴타운 추가지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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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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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내가 시장으로 재직하는 한 새로이 지정되는 뉴타운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옥석가리기를 기반으로 한 본격적인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시내 1300개의 뉴타운 구역 중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610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추진과 해제를 결정하기로 했다.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구역은 추진지역으로 분류해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반대가 심한 지역은 해제지역으로 정해 거주민 중심의 주거환경개선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정치권과 정부에 매몰 비용 분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다음은 박원순 시장 및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의 일문일답이다.

-과다 지정된 610개 지역 중 연내 해제 예상되는 지역은 몇개인가.
▲추진 주체가 없는 곳만 연내 해제되고,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법적 근거가 8월중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실태조사만 실시할 계획이다.

-해제하려는 하한이 30%로 정해져 있는데 다수가 아니라 30%로 정한 조건은?
▲추진위에서 재개발조합이 설립되려면 75%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30% 정도가 반대한다면 해제가 가능하다고 봤다.

-구역해제시 비용부담을 정부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어느정도 부담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나? 비율이나 금액은?
▲정부 분담 비율에 대해선 실태조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답을 할 수 없다. 추진위원회 단계를 넘어서 조합이 결성된 경우엔 비용이 많다. 자치단체만이 부담하기엔 너무나 큰 액수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 부담금이 많아지면 해제 가능성이 멀어진다. 중앙정부의 비용부담이 절박하다. 비율에 대해선 실태조사를 해가면서 정하겠다.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도정법 등 법률개정도 필요하다.

-도정법 개정안을 보면 해제할 경우 시·도에서 부담하게 돼 있다. 추가로 개정하게 되지 않는다면 시가 전부 부담해야 되는데 가능한 부분인가. 또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해제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결국 비용 부담에 달렸다. 개정된 도정법에 따르면 지자체만 부담하게 돼 있다. 시도 책임이 전혀 없진 않아 일정 부분 부담할 생각 있다. 그러나 이미 조합이 설립된 경우 시가 모두 부담하기에는 너무 크고 법 규정도 없는 상태다.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규정해야 한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3개월 전부터 살았던 사람과 아닌 사람을 75대25라고 보고, 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통령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는.
▲현재 도정법 내용이 지난 법개정으로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충분하진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재개발·도시재생 뼈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로서도 준비가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다더 엄격한 공영개발, 공공성 확대 등이 포함돼 있는 법률체계가 만들어지고,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기존의 뉴타운이 계획됐을 때는 전체를 아울러서 계획됐다. 일부는 진행되고, 또 일부는 진행되지 않을 경우 모습 자체가 기형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시행이 되는 곳은 문제없고, 해제될 경우는 기반시설 설립 비용 분담을 서울시에서 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에서도 함께 부담하자는 게 우리 주장이다. 해제되면 시에서 구역마다 전문가를 파견해 모양을 조정할 계획이다. 광역재개발 방식을 공동체 중심의 주거재생작업으로 바꾸자는 게 출구전략이다. 자치구에서도 국회에 계속 매몰비용 분담을 건의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임대주택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사업 시행 측에서 부담하는 것과 기존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이 어떻게 조율이 될 수 있는지.
▲재개발 임대주택을 시에서 5만호 두고 있고 지급 범위를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10%정도 되는데 수용이 가능하다. 이번 도정법 개정으로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도 생겼다.

-전체 매몰비용 추산치가 있나.
▲추진위원회 단계에선 사업비용이 그리 크지 않다. 조합설립인가까지 가면 법적인 비용이 크다. 때문에 조합설립인가까지 갔을 경우엔 실태조사를 해봐야 한다. 또 필수적인 비용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조합원 2000~3000명 규모의 경우 100억 가까이 사용됐다고 보고되는 경우도 있다. 그 100억 전체를 매몰비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중에서 매몰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정해져야 한다.

-오늘 발표한 정책은 정부지원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정도 교감이 있었는지.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비용 문제는 줄기차게 정부에 분담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령대로 추진위 설립 전 단계 해제 시에는 시에서 비용을 보전할 것이고 조합설립 단계 후에는 정부 지원을 계속 요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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