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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별내지구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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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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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별내택지지구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별내택지지구에 1월중 1400세대 2만여명 규모가 입주함에 따라 상가 건물 등에 옥외광고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우선 택지지구 내에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 안내 현수막을 제작, 설치했다.

또 상가 업주와 분양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에 대해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

특히 건축허가 신청 시 ‘간판표시 계획서’를 작성, 시청 담당부서에 제출토록 해 불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한편 별내택지지구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1업소 1간판(가로형간판)만 설치가 가능하며, 설치허가나 신고없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행정대집행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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