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탕니엔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 하노이의 노이바이 국제공항이나 남부 호찌민시의 떤션넛 국제공항에서 베트남산 상품을 200만 동(10만6000원)이상 구입한 외국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돌려주기로 했다고 30일 전했다.
그는 이 조치가 자국산 상품의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서 환급받을 때 구매 영수증과 세금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급액은 동화로 지급하며, 구매자가 원하면 달러 등 외환으로 바꿀 수 있다고 관계자는 부연했다. 현재 베트남은 부가가치세는 10%다.
당국은 현재 이 제도를 활성시키려고 업체를 상대로 등록을 받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올해 세계 경기 침체로 자국산 상품의 수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그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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