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경찰서는 30일 급전이 필요한 영세 상인들에게 최고 1000%의 고리로 돈을 빌려줘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이모(2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일수 명함전단을 뿌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영세민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수법으로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해자 176명에게 432차례에 걸쳐 10억5900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로 2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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