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장애인등 취약계층의 무료법률 상담 및 소송 등은 시간적, 공간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법무팀으로 보내온 팩스나 우편 상담내용에 대해 무료법률 서면상담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한편 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시민들이 양질의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시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