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할 목적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002년에 시 전체면적의 92.8%인 421.208㎢가 지정되었으나, 평택시의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2010년 12월과 2011년 5월 일부해제에 이어 금번 107.22㎢가 해제되었으며, 개발사업 진행지역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게 되어, 허가구역 면적이 6.5%인 29.86㎢로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금번 해제지역은 세교동, 이충동, 통복동, 신대동(통복고평지구제외), 서정동, 장당동, 지제동, 모곡동, 고덕면(고덕국제화지구제외), 장안동, 칠괴동(브레인시티제외), 포승읍, 현덕면(황해경제자유구역제외) 토지들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평택시는 각종개발사업이 진행중인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브레인시티개발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 서탄산업단지, 통복(고평)지구, 신장뉴타운지구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존치하고 나머지 지역은 해제됨으로써 사실상 전면해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로 인해 침체된 부동산경기 활성화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1월 31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발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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