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광주시는 구청 공무원과 중개사협회 광주지부 관계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4개반을 편성해 250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공인중개 사무소 등록증과 자격증 양도 대여 ▲무등록 중개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업무보증 미설정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여부 ▲자격증, 등록증, 요율표 등의 게시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부동산 불법 중개와 관련해 179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55건, 과태료 18건, 경고지정 106건 등의 조치를 했다.
부동산 불법 중개와 관련한 신고전화는 광주시 토지정보과 ☏062-613-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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