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예산 문제와 향후 주민들 간 마찰 등이 예상돼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30일 서울시는 박원순식(式) 해법을 담은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300개에 이르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장 가운데 준공을 마친 434개를 제외한 866개를 갈등조정 대상으로 설정, 공공이 개입한다. 또 이 가운데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인 610곳은 실태조사와 갈등조정 작업을 병행한다.
이 중에서도 317개 구역은 추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역 해제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거쳐 주민 다수가 반대할 경우 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마을만들기, 소규모 정비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해제시 매몰비용(이미 사용한 비용)도 자치구와 서울시가 지원한다.
반대로 주민 다수가 찬성하는 곳은 소형평형 전환 절차를 간소화해 주택을 30% 더 짓도록 하고, 전문가 및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원순식 출구전략이 성공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우선 예산 문제다. 서울시는 사업이 취소되는 구역의 경우 기반시설을 지자체나 정부 재정으로 부담할 계획이다. 이 경우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
매몰비용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시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해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8월에나 마련되는 데다 서울시 조례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조합까지 구성된 경우는 매몰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 자체가 없다.
실태 조사와 갈등 조정을 언제까지 끝낼 수 있느냐도 문제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해당 구역에 대한 점검과 조사, 동의 절차 및 결정 내용 시행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또다른 마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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