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대구 서구 내당동 ‘두류아울렛’ 상가를 임대분양할 때 사실 관계를 허위로 광고했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결과, 대우건설은 분양안내책자와 전단에 ‘국내·외 80개 유명브랜드와 함께 성공하십시오!’라는 문구를 넣어 마치 이들 업체가 입점할 것처럼 알렸다.
대우건설은 브랜드 업체의 입점 의향서만을 근거로 광고했으며 실제 입주한 브랜드는 7곳에 그쳤다.
이 광고를 보고 상가 임대분양을 받은 49명 일부는 대우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동산경기가 침체하면서 허위·과장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 유명브랜드가 입점하는 상가를 분양받는 소비자라면 임대분양 사업자와 브랜드업체 간에 입점 계약서가 있는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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