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좋은저축은행은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되는 예금보험금 지급을 3월19일 종료한다. 대운저축은행은 5월29일, 홍익저축은행은 7월23일, 경북저축은행은 12월24일까지 예금보험을 지급한다.
이들 저축은행은 2007년에 영업 정지됐다. 올해로 5년간 지급 시효가 만료되는 곳이다. 일부 고객은 예금보험금을 아직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예금자보호법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 한도까지 보호해준다. 올해부터 예금보험금이 지급되는 저축은행은 4곳이다.
파랑새·프라임·토마토 저축은행 고객은 지난달 10일부터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제일저축은행도 지난달 18일 지급을 시작했다.
파랑새·프라임·토마토 저축은행은 오는 3월9일까지 예금보험금 지급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한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이 기간을 이용하는 게 좋다. 제일저축은행은 3월19일까지 예금보험금 처리에 주력한다.
이들 저축은행은 최근 인수합병 등을 통해 이름이 변경돼 예금보험금 신청 때 염두에 둬야 한다. 토마토저축은행은 신한저축은행, 프라임·파랑새저축은행은 비에스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은 예솔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은 KB저축은행이 됐다.
영업정지된 6개 저축은행의 개산금 지급도 올해 상반기에 완료된다.
경은저축은행의 개산금 지급은 지난달 끝났고 부산저축은행은 내달 29일, 파랑새·프라임·토마토 저축은행은 4월9일, 제일저축은행은 4월17일까지다.
예금보험금이나 개산지급금을 받으려는 고객은 예보 홈페이지에 신청하거나 해당 저축은행의 콜센터 또는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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