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A원전 하도급 업체는 2010년 신고리 3, 4호기를 시공하는 대기업으로부터 원자로 철구조물 설치공사의 핵심공사를 77억원 상당의 금액에 하도급을 받은 뒤 이 가운데 98% 상당을 또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업체는 발주자인 원청업체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고 불법 혐의가 최종 확정되면 A업체 대표를 입건하고 관련 혐의를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은 그러나 원청업체의 관리감독 책임이나 재하도급 받은 업체에 대한 처벌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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