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촉된 입법·법률 고문은 2년 동안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및 법률사안의 자문 ▲법률 및 자치법규의 해석▲자치 및 의회발전에 관한 자문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사항 등을 자문하게 된다.
하 의장은 "자치법규 입법 활동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입법·법률 고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 중구의회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8일간 2012년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포함해 올 한해 전반적인 구정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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