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없이도 부동산 거래·은행 대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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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3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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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올해안에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2월 1일 공포됨에 따라 올해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게 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본인 신분을 확인하고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받을 수 있다.
 
 내년 8월부터는 중앙부처에서 인허가 등의 업무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사용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일단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이용신청을 한 뒤 인터넷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으로 발급받으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은 도장을 제작, 관리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행정기관은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수고가 적어질 것”이라며 “다만 기존 인감증명도 병행 사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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