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농수산물 관세가 사라지거나 대폭 인하되는 틈을 노려 원산지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제3국산 잉여 농수산물을 미국산 또는 유럽연합(EU)산으로 둔갑시켜 반입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우선, 서울·부산·인천 본부세관에 원산지검증 베테랑 직원들로 구성된 농수산물 원산지검증전담반을 설치키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담반은 FTA 특혜관세로 수입된 농수산물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기획검증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FTA 혜택이 큰 대두(관세율 487%), 고추장(50%) 등 203개 품목은 ‘필수원산지검증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수입통관 단계부터 원산지증빙서류를 받아 정확성을 철저히 가릴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농수산물 수급동향, 외국공급자·국내 수입기업 등의 주기적인 정보분석과 위험도 분석을 통해 국내검증뿐 아니라 외국 현지검증도 직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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