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은 31일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락) 관련 거래소 조회공시 요구에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락)과 관련하여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며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유무 또는 검토중 여부 및 이로 인한 주가 및 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신중히 검토했다”고 답변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다만 이와는 별도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8일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된 당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대표이사 등을 고발, 수사통보하고 당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