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 고공농성' 김진숙씨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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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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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한진중공업 해고 사태 해결을 위해 300일 넘게 고공 농성을 벌인 김진숙 씨에게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부산지방검찰청은 김 씨가 309일 동안 장기농성을 벌여 회사업무를 방해하고 희망버스로 부산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인정하면서도 한진중공업이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어겨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31일 열린 첫 재판에서 변론이 종결됨에 따라 내달 16일 김 씨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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