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세청은 “대법원이 ‘유한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국세청의 세목이 잘못됐을 뿐 과세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다음 달 중으로 론스타펀드Ⅲ의 스타타워 보유기간, 당시 세율, 가산세 등을 적용해 법인세 부과를 고지하고 이미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충당할 예정이다.
2000년 설정된 론스타펀드Ⅲ는 한국과 이중과세면제 조약이 체결된 벨기에에 설립한 스타홀딩스를 통해 서울 강남의 고층빌딩인 스타타워를 소유한 ㈜스타타워를 인수했다가 되팔아 245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스타홀딩스는 조세 회피 목적의 위장법인이라며 2005년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미국 론스타펀드에 1000여억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론스타펀드Ⅲ는 외환은행 투자 주체였던 론스타펀드Ⅳ와 달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와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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