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배석자는 전했다.
이들은 그러나 핵심 쟁점인 선거 당일 SNS 등을 이용한 직접적인 인터넷 선거운동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특정 후보에 대한 찬반 의사를 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도 금지하키로 했다.
여야 간사는 이와 함께 각 정당이 국민참여경선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요청하면 선관위가 이에 응하도록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모바일투표를 도입할 경우 당내 경선 참가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유권자 신원 확인은 모바일투표 도입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여겨져 왔다.
다만 여야 간사가 현재 모바일투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시기와 관련해 민주당은 4.11 총선에서 즉각 도입을, 한나라당은 즉각 도입 불가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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