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당일 SNS 투표권유 허용” 의견 모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1-31 16: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31일 선거 당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를 허용키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배석자는 전했다.

이들은 그러나 핵심 쟁점인 선거 당일 SNS 등을 이용한 직접적인 인터넷 선거운동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특정 후보에 대한 찬반 의사를 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도 금지하키로 했다.

여야 간사는 이와 함께 각 정당이 국민참여경선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요청하면 선관위가 이에 응하도록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모바일투표를 도입할 경우 당내 경선 참가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유권자 신원 확인은 모바일투표 도입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여겨져 왔다.

다만 여야 간사가 현재 모바일투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시기와 관련해 민주당은 4.11 총선에서 즉각 도입을, 한나라당은 즉각 도입 불가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