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실은 서울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병원 새마을금고가 지난 1999년부터 10여년 간 수의계약을 통해 병원 장례식장 건물 전체를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내부 매점 운영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은 새마을금고가 장례식장 건물에 대한 전반적 관리를 맡고, 매점 수익으로 건물 관리비용을 보전받는 형태로 이뤄졌다.
새마을금고는 2009년 1월1일부터 2년10개월 간 병원에 연간 일정액의 사무실 임대료와 매점 월 매출총액의 5%틀 수수료로 납부했다.
이 병원 새마을금고는 서울대병원 정규직 지원 5000여명이 조합원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부당한 수익을 얻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실은 “수의계약 당사자가 서울대병원 직원 조합인 새마을금고라는 것은 일종의 자기계약이자 도덕적 해이”라며 “공공성 약화가 우려된다”고 비난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비싼 국립대병원 장례식장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김 의원은 10대 국립대병원 장례식장 중 서울대병원의 평균 장례비가 771만원으로 가장 비싸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가장 저렴한 곳인 강원대병원(169만원)과 4.6배나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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