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는 물론,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매몰비용’(재개발 사업 등에 이미 들어간 사업비용)도 주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올해 많이 올라 뉴타운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는 5월부터 서울지역의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대상 1300곳 중 시행인가 이전인 610곳에 대한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는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구역에서 해제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정비구역 해제 지역의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점이다. 정비사업이 중지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재개발을 하지 못하면 낡은 허름한 집들이 갈수록 늘어 거주환경이 더 열악해지면서 주거 선호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노후·불량 건축물의 슬럼화를 막을 구체적 주거환경 개선방안이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합원 1인당 최대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뉴타운 사업 취소 이후의 ‘매몰비용’도 주민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매몰비용의 일부분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승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뉴타운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추진하는 민간 사업”이라며 “사업비 부담이나 개발이익이 민간에게 귀속되므로 사업이 중단된다고 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가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5년 만에 최대치로 올리면서, 뉴타운 내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되는 곳이 적지 않은 데다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정부가 재산세를 전년 대비 30%까지 올릴 수 있어서다.
예컨대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지 안에 있는 서울 송파동 단독주택(연면적 259㎡)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7700만원에서 올해 6억2500만원으로 올랐는데, 이 경우 재산세 부담이 전년 세액의 최대 3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송파동 G공인중개 관계자는 “뉴타운 및 재개발 기대감이 사라진 곳에서는 단독주택을 매물로 내놔도 쉽게 팔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 경우 단독주택 보유자가 꽤 오랜 기간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지정한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은 총 276곳, 8.9㎢로 이 가운데 사업이 마무리된 사업장은 단 2곳, 공사를 시작한 지역도 7곳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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