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광천동 670번지 일대(3134가구)에 최고 34층 아파트 5000여 가구를 짓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사업 정리사업안을 심의, 경관계획과 교통체계를 일부 개선하는 등의 조건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추진위원회는 경관계획과 교통체계 등을 개선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재개발이 이뤄지려면 조합 설립과 사업자 선정,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광천동 주택재개발사업 대상 부지는 42만6000여㎡로, 광주 재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는 최대 규모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