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서울 구로구 화원공원 인근 간이화장실에서 친구 A모 군(16)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고교 2학년생 김모 군(1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은 6개월 전 빌린 돈 10만원을 두고 초등학교 동창인 A군과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지하철 1호선 구로역 부근에서 피해자와 만나 말다툼을 벌이던 김 군은 인근 공원 화장실에서 A군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머니한테 이야기해서라도 받겠다”며 소변을 보려고 뒤돌아서자 갖고 있던 끈으로 A군의 목을 조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군은 경찰에서 “친구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다 어머니한테 이르겠다고까지 말하는데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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