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 직불제, 표준계약서 사용 등 시책을 펼쳐왔던 강서구는 올해부터 현장에 하도급 대금 지급 예고 알림판을 설치하고 공사대금 지급 단문자(SMS) 전송, 부조리 신고 안내문 발송 등의 대책을 추가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불법 하도급 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고발 등의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공정한 거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올해는 추가적으로 현장관리 등을 강화해 하도급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감사담당관(☎2600-601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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