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본부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세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LH 경남본부는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창원ㆍ진주ㆍ김해 등 권역별로 나눠 상담을 벌인다.
대상자는 진학하는 대학교의 소재지와 부모 거주지가 다른 학생으로 합격증명서와 등록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 부모 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녀는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학생 1명에 최고 4000만원이다.
지원은 전세계약 2년을 기본으로 하고 최장 6년까지다.
전세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연 2~3%의 이자를 12개월로 나눠 갚아야 한다.
문의는 ☎055-210-8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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