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삼성전자가 휴대폰 표준특허 취득과 관련해 공정성과 합리성, 비(非)차별 등에서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C는 삼성전자가 3세대(3G) 이동통신 기술 주요 특허를 애플을 포함한 경쟁자들을 기술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남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또한 3세대 표준 이동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애플의 아아패드 같은 최신 태브릿에도 여파를 미쳤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만일 삼성전자가 경쟁 규정을 위반했다면 관련매출의 연 10%의 벌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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