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달 9~20일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휴대전화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가격표시 위반업체 560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점검 대상 총 4500여곳 중에서 12%를 넘는 수치다
휴대전화 가격표시제는 정부가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휴대폰 판매업자가 통신요금과 휴대폰 가격을 분리해 명확하게 가격을 표시·판매토록 의무화한 제도다.
그동안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은 소비자가 휴대폰 값을 사실상 내는데도 통신요금 할인 분을 마치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뒤섞어 이른바 ‘공짜폰’ 마케팅을 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 가운데 휴대전화 판매점이 475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판매점은 특정 통신사용 휴대전화만을 취급하는 대리점과 달리 이동통신 3사의 제품을 모두 판매하는 곳이다.
통신사 대리점 가운데는 LG유플러스가 32곳으로 가장 많았다.
SK텔레콤은 25곳, KT 28곳 이다.
위반 내용은 △가격미표시 470건(76%) △공짜폰 표시 97건(15.7%) △출고가 표시 51건(8.3%) 등으로 나타났다.
중복으로 위반한 업체도 58곳이나 됐다.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공짜폰 또는 무료, 0원폰 등의 광고문구는 전반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560 매장과 온라인 사이트 2곳에 대해 지자체의 시정권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들 업체가 향후 추가로 가격표지제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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