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지난해 연말 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A(14)군의 자살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괴롭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B(14)군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양 판사의 재판과정 설명에 이어 피고인 인적사항 확인과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 설명 및 증거목록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수의차림의 피고인 B군 등은 검사의 공소사실 등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고, 30분가량 진행된 재판 내내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B군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열린다.
B군 등은 피해자 A군에게 물고문을 하거나 목에 전깃줄을 감아 잡아당기고, 방바닥에 떨어진 과자를 먹도록 강요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이 수사에서 확인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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