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화상경마장 뇌물 관련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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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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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순천화상경마장 뇌물 관련자 중형 선고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전남 순천화상경마장 개장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 받은 관련자들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1일 순천화상경마도박장 설치반대시민대책위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순천화상경마장 개장 추진 과정에서 1억원대의 돈을 주고받아 구속기소된 전 마사회 간부 K씨(55)와 위탁경영 사업체 대표 L씨(48), 이사 Y씨(38) 등 3명에 대한 구형공판이 지난달 30일 순천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K씨는 징역 9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8637만원을, L씨와 Y씨는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받았다.

이들은 개장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준 혐의로 지난 2010년 구속기소됐다.

순천화상경마장은 지난 2006년 시민 반대로 개장이 중단됐으나 2010년 4월 개장을 재추진, 지역에서 큰 반발을 샀다.

이에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 서류 미비 상태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업을 승인한 것은 잘못이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마사회에는 사업 철회를 요구하면서 재개장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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