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광명시청) |
시는 “소하택지지구 내 공공유휴지인 경찰서 부지 일만육천여 제곱미터(16,096㎡)를 주말농장, 주차장, 농막, 이동화장실, 쉼터 등으로 조성해 3월부터 시민에게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경찰서 이전부지가 본격적으로 착공되기 전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인 LH 경기지역본부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시가 토지 유지관리 의무를 갖는 대신 사업추진 때까지 매년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이 담겨져 있다.
특히 농장 부지는 도심권에 위치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광명보건소에서 걸어서 1분 (100m), 하안동 우체국 사거리에서 도보 5분 (6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농장은 구좌당 16.5㎡ (약 5평정도)로 500구좌 내외로 조성되며, 시민의 신청을 받아 무작위 추점으로 분양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용자에게는 봄가을 씨앗과 모종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 농장에는 주차장, 급수시설, 피크닉테이블 등 휴게 부속시설이 함께 설치되고, 계절별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화훼 단지도 조성될 예정이다.
이날 양 시장은 “방치됐던 경찰서 이전 부지를 한시적이나마 시민들이 영농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새롭게 바꿀 수 있어 뿌듯하다”며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아 가족간, 이웃간 정을 쌓는 공간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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