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8월26일 오후 8시께 강모(72)씨가 서귀포항 제5부두에서 타우너를 몰고 가다 바다로 빠지는 사고를 내 함께 타고 있던 아내가 숨진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강씨를 불기소 처분해달라'고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시민위원들이 사고 당시 안개가 짙어 시야가 가렸던 점과 강씨가 저단 변속기로 운행하며 조심 운전을 했고 사고 후 아내를 구하려고 노력했던 점 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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