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민위, 운전 부주의로 아내 숨지게한 남편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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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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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시민위, 운전 부주의로 아내 숨지게한 남편 '기소유예'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검찰시민위가 운전부주의로 아내를 숨지게한 남편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8월26일 오후 8시께 강모(72)씨가 서귀포항 제5부두에서 타우너를 몰고 가다 바다로 빠지는 사고를 내 함께 타고 있던 아내가 숨진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강씨를 불기소 처분해달라'고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시민위원들이 사고 당시 안개가 짙어 시야가 가렸던 점과 강씨가 저단 변속기로 운행하며 조심 운전을 했고 사고 후 아내를 구하려고 노력했던 점 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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