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나윤민 판사는 이혼한 처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각종 문서를 위조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전직 법원 공무원 김모(5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부인과 처가로부터 위자료 명목의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문서와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7급 공무원으로 10여년간 근무했던 김씨는 2004년 부인과 이혼한 뒤 2007년 이혼합의 서류와 자신이 처가에 돈을 빌려줬다는 내용의 채권채무확인서를 가짜로 만들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처가 쪽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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