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남도선관위는 4총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당원 단합대회를 이유로 다수 선거구민을 참석시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참석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읍.면당원협의회장 등 8명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핵심당원단합대회라는 명목으로 행사를 열면서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해 치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운동을 했다.
또 행사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선관위의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사 서류를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로부터 음식물 접대를 받은 22명에게 음식물 값의 30배인 21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 선관위는 이와 함께 신문광고를 통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한 A씨를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
해남지역 사회단체 대표인 A씨는 지역 신문사에 비방 내용의 신문광고를 2차례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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