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사위, 법관 5~6명 재임용 부격적 통보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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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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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가 재임용 대상 법관 5~6명에게 부적격 통보를 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법관인사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열어 올 상반기로 재임기간이 10년 또는 20년이 되는 법관 180여명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한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5~6명에게 다음 주중 회의에 출석해 소명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올해 부적격 통보자 가운데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가카의 빅엿‘이라는 대통령 비하 표현을 해 논란을 빚은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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