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털, 복제기사 게재 제한키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01 18: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뉴스 포털들이 복제 인터넷 기사 게재를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에 관한 자율규약’을 제정, 공표했다.

두 단체는 국내 뉴스포털과 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통해 자율규약을 만들었다.

자율규약은 타 언론사 기사를 그대로 복사해 새 기사처럼 제공하는 것을 타사 권리를 침해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기사 배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하거나 같은 내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거나 광고와 기사의 구분이 불분명한 기사도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 내용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선정적 내용의 기사나 과잉표제를 사용한 기사는 공익 차원에서 제한하도록 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기사배열기록은 6개월간 보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때 필요한 자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