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에 관한 자율규약’을 제정, 공표했다.
두 단체는 국내 뉴스포털과 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통해 자율규약을 만들었다.
자율규약은 타 언론사 기사를 그대로 복사해 새 기사처럼 제공하는 것을 타사 권리를 침해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기사 배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하거나 같은 내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거나 광고와 기사의 구분이 불분명한 기사도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 내용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선정적 내용의 기사나 과잉표제를 사용한 기사는 공익 차원에서 제한하도록 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기사배열기록은 6개월간 보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때 필요한 자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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