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19일과 10월26일 곡성의 음식점에서 국회의원 출마예정자인 고현석 전 곡성군수를 초청해놓고 유권자 17명에게 점심을 대접한 혐의다.
고 전 군수는 이 자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발언을 했다.
4월 총선과 관련해 광주·전남에서 국회의원 출마예정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금품·향응이 적발돼 고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는 유권자 17명에게 식사비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8만-54만원을 부과했다.
선관위는 “고 전 군수는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은 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고 전 군수는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통상적으로 그렇듯이 지역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던 자리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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