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유권자들에 식사 접대 이장 2명 검찰 고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02 15: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선거관리위원회는 곡성에서 국회의원 출마예정자를 초청한 가운데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현직 이장인 A씨 등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19일과 10월26일 곡성의 음식점에서 국회의원 출마예정자인 고현석 전 곡성군수를 초청해놓고 유권자 17명에게 점심을 대접한 혐의다.
 
 고 전 군수는 이 자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발언을 했다.
 
 4월 총선과 관련해 광주·전남에서 국회의원 출마예정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금품·향응이 적발돼 고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는 유권자 17명에게 식사비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8만-54만원을 부과했다.
 
 선관위는 “고 전 군수는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은 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고 전 군수는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통상적으로 그렇듯이 지역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던 자리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