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도우미는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예정)으로 영농 등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 작업과 가사일을 대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도는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우미 이용단가를 기존 3만6,000원에서 5만원으로 현실화 하고, 신청 가능 기간도 출산 전 후 90일, 총 180일에서 출산전 90일 출산후 120일 등 총 210일로 늘렸다.
지원 대상은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며 출산 전 90일, 출산 후 120일 기간 중에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국제결혼한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이용할 수 있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90일간 농어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도우미 1일 이용료 5만원의 80%인 4만원(최대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 지난해에도 농어가도우미 지원에 4억9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6억1,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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