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골재 불법 채취한 일당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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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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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100억원대 골재 불법 채취한 3명에게 구송영장이 발부됐다.

7일 전남지방경찰청은 퇴적토 준설 공사를 한다며 100억원대 골재를 불법 채취한 혐의(골재채취법 위반 및 절도)로 전모(5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준설 협약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 강모(60)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D개발 대표로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장성 수양제 퇴적토 준설 사업을 하면서 2008년 1월부터 2년간 골재 채취 허가를 받지 않고 107만㎥의 모래를 채취, 102억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2007년 6월께 공개 입찰 없이 D개발과 일방적으로 퇴적토 준설사업을 협약하고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강씨는 다른 건설업자로부터도 공사 발주 편의 제공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혐의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위성사진, 세무자료, 계좌추적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혐의점을 확인했다.

준설공사를 한 저수지는 하류에 설치된 골재선별장에서 나온 흙탕물이 저수지로 다시 방류돼 물의 흐름이 막혀 심한 악취와 녹조가 발생해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업체가 다른 기관의 공무원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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