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슈퍼판매 추진 24개 약품 공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07 16: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정부가 슈퍼 및 편의점 판매를 추진 중인 의약품이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 24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에게 제출한 '약국외 판매 의약품 예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열진통제로는 타이레놀 4개 품목(타이레놀정 500㎎, 160㎎,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부루펜 1개 품목(어린이 부루펜시럽)이 포함됐다. 아스피린 4개 품목은 임신부 복용 가능성 때문에 제외됐다.
 
 감기약은 △판콜에이 내복액 △판콜씨 내복액 △판콜 500정 △판피린티정 △판피린정 등 6개 품목이 포함됐으며, 하벤 19개 품목은 포함되지 않았다. 소화제로는 베아제 5개 품목과 훼스탈 6개 품목 등 11개 약품, 파스류는 제일쿨파프 2개 품목과 신신파스에이 1개 품목 등 3개 약품이 포함됐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만든 기준, 그리고 약사회에서 동의한 기준에 따라 통과시킨 것이 24개 제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이들 24개 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약국외 판매가 허용될 경우 향후 무분별한 품목 확대 가능성을 우려했다.
 
 민주통합당 박은수 의원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특혜 시비가 반드시 잇따를 것”이라며 “아울러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마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복지부는 (판매 제한을) 풀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선 위원장과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 등은 특혜 가능성을 제기하며 24개 품목에 대한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복지부는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8월부터 이들 24개 약품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복지위는 국회 제출 5개월여 만인 이날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대다수 의원이 약품 오남용 및 안전성 우려 등을 이유로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