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까지 실시되는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는 모두 35만6000명으로 올해 19살이 되는 1993년생을 포함해 그전에 태어난 사람도 연기사유가 해소됐으면 검사 대상이다.
검사 날짜와 장소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지만 검사자 본인이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선택 가능하다.
검사자는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본인선택’ 화면을 접속해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기간을 확인하고 희망날짜를 검사 하루 전까지 선택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병역회피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이 적용돼 중학교 졸업 미만의 저학력자에 대한 제2국민역 제도가 폐지 되지만 시행 첫해라는 점을 고려, 신체등급 1∼4급인 사람은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검사결과 4∼7급을 받은 사람 중 병역회피 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확인 신체검사가 실시된다.
고의적인 병역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7급(재신체검사) 대상자의 경과관찰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치료가 필요한 질환자에게 충분한 치료기간을 제공토록 했다.
이와 함께 키가 204㎝ 미만이면 현역으로 군입대를 해야하고 비만 치료목적으로 위 절제술을 했거나 성 관련 질환을 가졌어도 현역 복무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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