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신도 딸 성폭행한 주지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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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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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미성년자인 신도 딸을 성폭행한 주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8일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는 미성년자인 신도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으로 기소된 모 사찰 주지 A(45)씨에게 징역 3년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7월부터 9월까지 신도의 딸(13)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07년 4월 모 사찰에서 그림과 묵서 등 3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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