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해당 읍면동장을 경유해 양주시청 건축과 주택관리팀에서 접수받는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은 사용검사 후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하며 단지안의 도로보수 및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담장의 보수 및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집회시설의 유지보수 및 가로등, 보안 등의 유지보수 및 하수도 시설 정비 등 6개 시설에 해당한다.
신청된 대상 공동주택단지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에 양주시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보조금의 지원 비율은 총사업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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