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탁 등록 신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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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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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권·신속처리 등 모든 청탁 신고 대상<br/>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외교통상부는 업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은 직원이 청탁내용과 청탁자를 신고하는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청탁을 받은 직원이 내부 전산망에 구축된 시스템에 청탁내용 등을 신고하면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사전 신고자는 나중에 청탁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면책을 받게 되며 시스템에 등록된 청탁내용은 감사담당 부서에서만 조회할 수 있다.
 
 인사 및 이권청탁은 물론이고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 요구 등 모든 유형의 청탁이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이미 청탁등록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파문에 따른 조직쇄신 차원에서 도입을 결정했다.
 
 외교부는 그동안 민간의 이해관계를 다루는 업무가 별로 없다는 이유로 반부패 제도의 도입에 소극적이었으나, `CNK 파문‘을 계기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외교부는 이달 중하순께 열리는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기업지원 활동시 유의사항’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김영란 권익위원장을 초청해 관련된 내용의 강연을 듣고 내부 토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윤리강령을 손질하면서 민간과의 이해충돌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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