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유권자시민행동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신한카드를 지목,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내리지 않으면 오는 20일부터 결재 거부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도 오는 15일부터 삼성·현대·롯데 등 대기업 계열 3개 카드사의 가맹점 계약 해지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는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여전법 개정안은 가맹점 간 수수료에 차등을 두는 것을 막고, 영세가맹점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과의 가맹점 수수료를 정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며 세부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라 이달 임시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가 발주한 용역이 내달 나오는 대로 공청회 등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율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전체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이 2% 정도인데 자영업계 요구대로 1.5~1.8%까지 일률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당국이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중 카드사 고위 관계자는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자칫 산업자체가 공멸할 수 있는 위험을 불러올 것"이라며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결국 카드사 수익 감소→고객 카드 혜택 축소로 이어져 결국 고객의 구매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책정에서 업종ㆍ특정집단별 수수료를 정부가 정하는 국가는 없다.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상한선 규제를 하는 호주에도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당국도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규제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는 건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 우대 수수료율은 카드업계가 사회 약자 배려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상공인단체는 국회가 내놓은 안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면서도 조금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일단 국회가 해결안을 내놓은 것은 만족하지만 실제적으로 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는 시행령이 나오는 것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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