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둔기 휘두른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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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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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웃을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13일 재판 중인 사건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이웃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차량을 부순 혐의(특가법상 보복범죄 등)로 이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께 김제시 요촌동 강모(53)씨의 집에 찾아가 합의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둔기로 강씨와 부인 권모(51)씨를 폭행하고 집 앞에 주차된 강씨의 차량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씨 부부가 도망가자 자신의 집에 보관 중이던 등유 0.5리터와 라이터를 들고 강씨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8월 강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합의 여부를 두고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20년 넘게 알고 지내오던 사이인데 합의를 해주지 않아 화가 나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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