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말까지를 특별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5만원 이상 휴면성 신탁계좌를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유선통보 또는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금융소비자 권익향상과 은행 관리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업계가 공동 추진하는 것이라는 금감원 측 설명이다.
고객들은 각 은행 홈페이지 ‘휴면계좌조회시스템’에서 보유 중인 휴면성 신탁계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영업점 방문 시 휴면성 신탁계좌 보유 여부를 알 수 있다. 일정금액 내(30만원) 휴면성 신탁계좌는 해당 은행 활동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환급절차는 간소화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면성 신탁계좌 대부분은 90년대 가입한 적립식 목적 신탁 등 실적배당상품인 불특정금전신탁으로 2000년대 초 가입이 중지된 상품”이라며 “가입 후 경제여건 악화로 방치하다가 가입사실 자체를 잊거나 가입자 사망 또는 사고 등으로 권리행사를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9월말 현재 은행의 5년 이상 휴면성 신탁계좌는 총 174만건으로 금액은 3224억원에 이른다. 계좌수 기준으로는 5만원 미만 계좌가 87.8%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30만원 이상 계좌도 7만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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