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및 조직을 인천시장이 지정하고 육성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이번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는 우선 군.구에서 지정 신청접수를 받고 지정요건 사전 심사 및 현장실사를 한 뒤 인천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시장이 지정 공고 한다.
한편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매월 1인 104만원 범위 내 1년간 지원 ▲사업개발비 1기업당 3천만원 이내 지원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 전략사업추진실 사회적기업팀(☎770-6177)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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