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은 연수비나 체제비 등 초기취업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회를 잡지 못하는 취업애로 청년층을 돕자는 취지다.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권자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차상위 계층 대상자 중 각종 복지사업 수혜 가구 등의 구성원이나 장애인이다.
공단에서 승인한 해외취업 연수과정을 수료했거나 수료 후 취업한 경우, 또는 공단 해외취업 홈페이지 월드잡에 구직등록 후 알선 취업된 경우 최대 300만원의 연수·취업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수과정 수료 후 3개월, 혹은 취업개시 후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한다.
연수과정 참여 중에도 지원금을 신청하면 연수비 중 본인부담금 50%의 금액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 홈페이지(www.worldjob.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주소지 관할 지역본부 및 대표전화(1577-99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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